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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4838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차 872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3. 22. 피고에 대하여 C 주식회사에게 14,084,966 원 및 그 중 13,250,291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8. 6. 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6. 16. 확정되었다.

나. C 주식회사는 2019. 3. 7. 경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9. 3. 14. 내용 증명우편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서를 피고의 주민등록 주소 지인 “ 파주시 D 건물, E 호” 로 발송하였으나, 위 채권 양도 통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고, 그 후 2019. 4. 11. 피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다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채권 양도 통지서도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C 주식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에 기한 C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의 승계 인인 원고에 대하여 승계집행 문을 내여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위 각 채권 양도 통지서가 송달 불능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법원이 2020. 10. 29.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 소송 서류를 피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20. 11. 3.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었고, 2020. 11. 21.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 소송 서류를 집행관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되자, 그 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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