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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5124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25580 할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9.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E 주식회사에게 97,103,890원 및 그 중 94,313,670원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 주식회사는 2018. 11. 2.경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E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9. 11. 11.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F, G호’로 발송하였는데,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송달불능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판결 채권을 E 주식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함으로써 위 판결에 기한 E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관하여 E 주식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내여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불능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7. 12. 11. 해산되었고, 이 사건 소송에서 이 법원이 2019. 11. 22. 및 2019. 12. 11.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피고 D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거나 집행관 송달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되었고, 다시 2020. 1. 18. 집행관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그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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