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단27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20:50경 부천시 신흥로 411 앞 도로부터 같은시 오정로 212번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