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등과 일정한 주거 없이 지하철 등에서 앵벌이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부천시내 일원에서 지하철에서 같이 앵벌이를 하면서 알게 된 F, E와 공모하여, 앵벌이를 하면서 알게 된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G(남, 26세)를 공갈하여 피해자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설하게 한 후 그 스마트폰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1. 3. 24. 10:00 피해자와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준다면서 다음 날 08:00경에 부천역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부천역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H,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근처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겁을 먹게 한 후 부산에서 피해자가 E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마구 폭행하였다.
E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의 명의로 스마트폰 3대를 개설해 교부해주면 맞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등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F,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부천시내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스마트폰 3대 합계 2,699,400원를 개설하게 한 후, 위 스마트폰 3대를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앵벌이를 하면서 알게된 I, J, E와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폰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I, E, J과 함께, 2011. 4. 20. 19:00경 부평구에 있는 K공원에서 J과 피고인 B, I이 피해자를 번갈아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할 때 그 옆에서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