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088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9,000,000원과 2016. 2.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1. 7. 25.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칭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15.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0 피고는 2011. 7. 25.부터 2016. 2. 25.까지 사이에, 별지 2 차임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2013년 1회, 2014년 6회, 2015년 9회, 2016년 2회 등 총 18개월치 월세 90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함 0 피고가 2016. 4. 12. 현재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현재 이 사건 주택에는 각종 가구 등 살림도구가 남겨져 있으므로, 피고가 여전히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0 2기 이상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와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함
2.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