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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04 2014가단1516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채권 등 1) 원고는 2008. 9. 3.경 채권자 E에게, 당시 자신의 소유이던 평택시 F 대 26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설정등기를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8. 9. 3. 접수 제35982호로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2014. 7. 15.경 G에게 양도되었고, 그에 따른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도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7. 16. 접수 제22199호로 마쳐졌다.

3) G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 받은 직후 바로 피고 B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7. 16. 접수 제22200호로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도 마쳐주었다. 나. 피고 C의 채권 1)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4가소10230호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8. “원고는 피고 C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판결은 2014. 10.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임의경매절차 등 1) 2013. 12. 9.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4. 9. 23. 피고 B에게 저당권부 질권자로서 60,000,000원을(2순위), 피고 C에게는 원고의 배당금에 대한 가압류권자로 20,000,000원을(4순위), 원고에게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잉여금 14,419,616원을(5순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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