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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3.23 2011노3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30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판결 (1) 유죄 부분 폭탄업체 R, U, Z, T의 각 대표이사 또는 운영자들 및 바닥업체 AH의 운영자 AI, AJ 대표이사 AK과 공모하여 금지금 폭탄영업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부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공동정범} 폭탄업체 S, V, W, X, Y, AA, AB, AC, AD, AE, AF, AG의 각 대표이사 또는 운영자들 및 바닥업체 AH의 운영자 AI, AJ 대표이사 AK과 공모하여 금지금 폭탄영업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부분(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동정범) (2) 무죄 부분 주문 무죄 폭탄업체 G, H, I, J과의 공모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폭탄업체 K, L, M, N, O과의 공모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이유 무죄 폭탄업체 R, T, U, X, AB와의 공모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중 일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폭탄업체 S, V, Y, AA, AG과의 공모에 의한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중 일부(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나. 환송전 당심판결 (1) 항소 관계 피고인 : 유죄 부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검사 : 무죄 부분(이유 무죄 포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선고 내용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 부분에 한하여 방조범으로 인정(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유 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였으나 원심의 무죄 결론 유지) 주문 무죄 부분 : 검사의 항소 기각

다. 환송판결 (1) 상고 관계 피고인 : 유죄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함 (2) 선고 내용 : 파기환송 피고인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환송전 당심이 공판진행과정에서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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