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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10671
유류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각 82,945,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경북 군위군 F 대 6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인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3. 1. 16.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3. 1. 17. 접수 제515호로 피고 C에게 2/3지분, 피고 D에게 1/3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9. 7. 11.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5. 5. 30. 이원호와 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1996. 8. 30. G과 보증금을 4,000만 원, 1년치 차임을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03. 5. 14. H과 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임대차계약은 망인의 사망시까지 갱신되었다. 라.

망인은 2015. 10.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밝혀진 적극적 상속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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