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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4고단28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성남시에 있는 C 대리 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D(D, 우 즈 베 키스 탄 인) 가 2014. 2. 3. 과 2014. 2. 4.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잘못 송금한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합계 6,634,273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위 계좌에 남은 3,365,727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수신기간별( 입. 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횡령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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