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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1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6:5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예스마트 앞 도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뒤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D(남, 76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2013. 3. 31. 19:23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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