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염색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8. 19. 퇴직한 H에 대한 2017년 9월 급여 1,629,1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925,8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20.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3,957,7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257,4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지급 금액이 고액인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소재불명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매나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