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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고단24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가구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B과, 2018. 10. 2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4. 11. 퇴사한 E의 2019년 3월 임금 1,899,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내지 12, 14 내지 21 기재(기타경비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824,0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2018. 10. 2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4. 11. 퇴사한 E의 2019년 3월 임금 1,899,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7, 13, 16 내지 18, 21 기재(퇴직금 및 기타경비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978,4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피고인 B에 한한다) 피고인 B은 A과,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3,450,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2019년 3월분 급여 명세서, 진정서, 급여지급확인서 등,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2019년 4월분 급여 명세서, 각 진정인 진술서, 급여지급확인서, 진정인 E 등 15명 미지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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