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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3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괴산군청 B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7. 1.까지 총 13일의 기간 동안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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