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주거에 침입하여 보호자의 감시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전부 자백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을 하여 반성의 태도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국민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수사 초기에는 강제추행 행위조차 부인하다가 검찰에서야 이를 인정하였으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없이 3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