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5 2016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8:45경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 내 롯데캐슬1차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서원대로 33, 청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