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4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도 거부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사정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