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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3 2015가단265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9.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 및 상가분양 시행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전무이사였다.

D는 2005. 9. 9. 원고에게 ① 감정비용, 개인 차용금 등 합계 25,800,000원을 갚겠다는 차용증, ② 감정비용, 사업자등록비용 등 합계 35,900,000원을 책임지겠다는 확약서, ③ 추가비용 28,000,000원을 책임지겠다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 및 확약서’라 한다)를 각 써 주었다.

나. 원고는 2006. 6. C를 대표하여 서울 강서경찰서에 D를 다음과 같은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D는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5. 3. 10. ~ 2005. 11. 17. C로부터 부동산 감정비용, 은행 접대비, 개인 차용금 등으로 합계 45,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이에 따라 D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러자 D의 어머니인 피고는 2006. 10. 13. 원고에게 합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써 주었다.

금액 : 45,900,000원 상기 금액은 아들 D가 사용한 금액으로 2006. 10. 18.까지 지급하는데, 경북 안동군 E 임야 59,107㎡의 소유자 F(D의 아버지)이 상기 금액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만약 이행이 되지 않을시에는 형사사건의 합의조건으로써, 사전에 합의해 준 부분에 대하여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감수하겠음. 라.

원고는 위 나.

항 고소를 취소하였고, D는 위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4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10.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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