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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도11816
강도살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각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 살인죄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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