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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5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 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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