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26 2017도12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징역형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