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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6627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7. 자 강간의 점과 2016. 9. 4. 자 유사 강간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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