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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4 2018고단106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거제시 C 빌 304호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9. 23. 02:5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 잘못했다, 내가 나갈게,

제발 내 보내줘 ”라고 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20cm, 칼날 폭 5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 문 열기만 해봐 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며 위협하고, 피고인이 잠시 칼을 내려놓은 사이에 피해 자가 탈출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칼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같은 날 03:40 경까지 약 50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 관계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다투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다시 동거하였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2:00 경 거제시 C 빌 304호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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