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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4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하는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게 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점(노래빠)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인인 피해자 E와 손님인 피해자 G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B에게 각목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B로 하여금 각목을 들고 서서 피해자 E를 위협하도록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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