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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6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년 9월 하순 23: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하 남점에서 보도 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게임 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200만 원을 투자 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못 가겠네.

알아서 하시요 ”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보도 방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06: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룸에 있던 맥주병과 컵을 집어 던져 깨뜨리면서 테이블을 엎어 버리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에 있던 간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5. 06:30에서 07:00 경 사이 광주 광산구 G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 주점에 들어와 가게를 보고 있던 종업원들에게 사장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곳 2번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맥주 컵이 실어 져 있던 카트를 발로 차 카트 손잡이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D, E,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1.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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