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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858』 피고인은 2015. 11. 말 23:00 경 서울 특별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육 덮밥과 김치찌개 각 3 인분씩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문 받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9. 06:5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 소유의 금품 합계 75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372』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 17:00 경 서울 특별시 성동구 G에 있는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9번 좌석에서 앉아 게임을 하던 중 10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10번 자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20. 06:28 경 서울 특별시 용산구 I에 있는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과 신용카드 3 매 및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479』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05:00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L’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인 분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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