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8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342-1 삼보아파트 앞 도로를 현대육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횡단보도 위를 보행자가 건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4세)과 E(여, 50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적색 점멸 신호 상태의 횡단보도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