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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9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2)특,199;공1986.8.1.(781),952]
판시사항

가.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요건인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 계산기준

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나 갱정된 과세표준금액이 모두 부의 수치임에도 정의 수치로 계산하여 전항의 차액비율을 계산함의 당부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4 제1호 에 의한 녹색신고법인 자격승인요건인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신고한 소득과 갱정한 소득 모두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사업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차액비율을 계산할 것이 아니다.

나. 녹색법인의 자격승인요건으로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신고의 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신고의 성실도를 나타내는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나 갱정한 과세표준금액이 정의 수치이든 부의 수치이든 그 차액을 갱정한 과세표준금액의 절대치로 제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나 갱정된 과세표준금액이 모두 부의 수치인데도 정의 수치인양 설시하여 판단하였다 하여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법인세법상의 녹색신고법인이었던 원고은행이 1980.3.20 1979년도 법인세 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금 894,029,467원, 비과세소득으로 금 1,072,847,965원, 감면소득으로 금 44,876,500원, 차감과세표준금액으로 금 223,694,998원을, 1981.3.20 1980년도 법인세 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금 1,037,429,306원, 비과세소득으로 금1,658,542,947원, 차감과세표준금액으로 금 621,113,641원을 각 신고하였던 사실 및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은행의 위 신고내용중 1979년도분 각 사업년도 소득을 금 908,485,990원으로, 비과세소득을 금 1,072,847,965원으로 차감과세표준 금액을 금 209,238,475원으로, 1980년도분 각 사업년도 소득을 금 1,075,080,306원으로, 비과세소득을 금 1,580,012,912원으로, 차감과세표준금액을 금 504,932,606원으로 각 갱정하면서 원고은행이 신고한 위 각 소득금액과 피고가 갱정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이 1980.12.13자로 삭제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26조의 4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게 되었다 하여 위 같은법 제26조의 6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고은행의 녹색신고 법인자격을 취소함과 아울러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에 의하여 녹색신고 법인에게만 부여한 그 대출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대손충당금을 인정하는 특전을 부인하고 위 자격취소가 있은 해인 1980년도와 그 다음해인 1981년도의 원고의 법인세 소득신고 내용중 그 대출금의 100분지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해온 부분에 대하여 그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원고은행에 대하여 1980년도 법인세분 방위세로 금 85,279,140원, 1981년도 법인세분 방위세로 금 31,967,289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구 법인세법 제26조의 4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가 갱정한 소득금액의 차액비율은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과 피고가 갱정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그 차액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1980년도가 100분지 7을, 1979년도와 1980년도의 2년간의 합산결과가 100분지 5를 각 초과하므로 피고의 원고은행에 대한 위 녹색신고 법인자격 취소처분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의 2 의 규정에 의하면 “ 법 제26조의 4 제1호 에 규정하는 신고한 소득금액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법문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한 취지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면세소득 및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원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위 각 공제할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였을때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본다는 취지일 뿐, 각 사업년도 소득내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금액이 아닌 각 사업년도 소득을 신고한 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26조의 4 제1호 에 의한 녹색신고 법인자격승인요건인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신고한 소득과 갱정한 소득 모두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사업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차액비율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가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면세소득을 이미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과 피고가 갱정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차액비율을 산출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설시한 원심의 인정에 의하더라도 원고은행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1979년과 1980년 모두 비과세소득과 면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고 과세표준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면세소득 및 각 세법에 규정된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나 갱정된 과세표준금액은 모두 부의 수치임이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마치 정의 수치인양 설시하여 판단한 점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녹색법인의 자격승인요건으로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신고의 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신고의 성실도를 나타내는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이나 갱정한 과세표준금액이 정의 수치이든 부의 수치이든 그 차액을 갱정한 과세표준금액의 절대치로 제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은행이 신고한 소득과 피고가 갱정한 소득의 차액비율을 산출하여 보면 그 결론에 있어서 원심과 차이가 없게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과세표준금액이 부의 수치일 때에는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소득과 갱정소득의 차액비율을 산출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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