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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정5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자가용화물차동차의 소유자 또한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자가용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9. 9. 6. 11:20.경 경기 광명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인근 공사현장으로 식품(빵, 캔, 음료, 컵라면, 커피)을 싣고 물품대금 및 운송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빵, 음료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9. 29. D이라는 상호로 기타식품(빵, 음료 등)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의 개업일은 2014. 10. 1.이다.

나. 피고인은 도매상가에서 빵과 음료, 컵라면, 커피 등을 수시로 구매한 다음 D의 소재지인 시흥시 E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차량에 빵과 음료 등을 싣고 직접 운전하여 가서 판매한 다음, 피고인이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대금에 차익을 붙인 금액에 따라 대금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아 정해진 수량을 공사현장에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거래하는 여러 공사현장으로부터 빵, 음료 등을 판매하러 와 달라는 정도의 연락을 받고 가급적 많은 수량을 이 사건 차량에 싣고 가서 판매한 다음, 판매된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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