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고정404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Y에서 'D' 이라는 포장이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6. 인천 남동구 Z아파트 106동 1302호에서 인천 연수구 AA건물 806동으로 피고인 소유인 AB 5톤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직원인 AC으로 하여금 이삿짐을 싣고 운행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외뢰인으로부터 그 운송요금 1,150,000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유상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사진, 자동차등록증, 견적 및 계약서, 포장이사 서비스 표준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