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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5. 22:3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사거리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2:30경 충북 진천군 C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사거리 방면에서 화랑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E가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1663』 피고인은 2010.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4.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8:07경 충북 진천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I 앞 공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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