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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7. 17:09경 혈중알코올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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