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17:09경 혈중알코올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