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1:13경 충북 진천군 원덕로 신정사거리 교차로를 화랑관 쪽에서 농다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다른 교차로 진입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운전하지 말아야 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도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함으로써 위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칙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01:13경 충북 진천군 F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신정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