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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104969
전직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근무 및 퇴사 원고는 쥐 및 해충방제에 관한 연구 용역업무, 시스템방제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08. 9. 2. 원고에 입사하였고, 방제기술자인 서비스컨설턴트로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사하였다.

전직금지약정 피고는 원고에 입사한 후 2008. 10. 1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 각서’, ‘전직금지 보충각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영업비밀보호 각서

4. [전직 및 경업금지 등] 본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은 그 대부분이 도표나 양식 혹은 문서 등과 같이 유형의 실체를 가지지 아니하고, 단지 서비스나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식, 즉 무형의 노하우로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영업비밀들은 회사의 반복적인 교육과 업무수행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습득하여 체득하고 있는바, 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이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본인이 동종업계 혹은 유사업계에 재취업하거나 창업 혹은 컨설팅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본인이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퇴직일로부터 ‘영업비밀 보유확인서(별첨 양식)’에 설정된 전직금지기간 동안 회사의 승인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이 같은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여하한 형태로도 취업, 자문, 컨설팅, 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5. [손해배상]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만약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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