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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0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0. 2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0:40경 같은 구 G빌딩 앞까지 택시 운송 역무를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택시요금 미지급과 하차 불응을 이유로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은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얼굴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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