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사면으로 인해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 E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F( 여, 19세) 는 2015. 9. 5. 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5. 9. 15. 경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 천변 14길 10에 있는 서신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으나 피해 자가 대출신청을 진행하다가 이를 취소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5. 9. 16. 18:0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모텔’ 앞길에서 피해 자가 대출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D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눈깔을 파 벌랑 게. 내장을 파 버린다.
땅에 묻어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넌 사람도 아니다 장애인보다 못 하다, 네 가 책임져 씹할 년 아, 대출을 받는다고
했다가 못 받았으니 네 가 500만 원을 가져와 라 ”라고 욕설하였으며, 다시 D는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핸드폰이 들어 오냐 멍청한 년 확 때려 버릴 랑게.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