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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4. 14:3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빌라 건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6층과 7층 사이의 계단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폐동배관이 들어 있는 자루 6개를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7. 3. 09: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퇴근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2,4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7. 30. 18:20경 부산 남구 H 피해자 I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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