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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2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 편취금 816만 원에 다른 계금이나 대여금 등도 더하여 합계 1,6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82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816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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