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5911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김○○(59.-1),기타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강릉시
검사
박상환(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경(국선)
판결선고
2021. 3.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건강진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0. 8. 18.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2020. 8. 23.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하였고, 2020. 8. 23.경 위 검사 기한을 2020. 8. 26.까지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여 2020. 8. 24.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건강진단 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0. 8. 26.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대구광역시장의 위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8. 15. 집회참석 탑승자 검사관련 보고, 행정명령 연장(2차), 검사거부자 명단제 출요청(최후통보), 8. 15.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요청(검사거부자 등), 진단검사통지 문자메세지 출력물, 검사 비협조자 등 내역, 8. 15. 집회참석 전세버스 탑승자 검사관련 보고, 비협조 탑승자 처리내역, 8. 15. 집회 버스 수송현황
1. 각 수사의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인 피고인 등에게 건강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기소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이라 한다)상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예방법 제46조(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또는 제49조(감염병 예방조 치)에 따라 건강진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감염전파의 차단조치는 관할 구역 내에서 '감염병 환자 등' 특정한 개인에게 감염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반면 감염병 예방조치는 관할 구역 내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 목적이나 절차, 대상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그 대상을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로 한정하여 건강진단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는 감염명 예방법 제49조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위 행정명령이 포괄적·자 의적이라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