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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방법원 2021.7.22. 선고 2020고단6433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고단643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59년생, 남), 목사

검사

장준혁(기소), 전여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B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역학조사 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0. 8. 23.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하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경우 2주간(2020. 8. 29.까지) 대면 예배 참석이 불가하니 반드시 이를 준수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소속 교회에 대한 모든 대면 활동을 금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8. 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목사님 대면 예배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12723호, 2020. 8. 23., 이하 ‘공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같은 날 11:1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문화예술과 소속 공무원 2명으로부터 위 공문을 전달받고, '피고인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으므로 2020. 8. 29.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C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공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3. 14:00경 위 C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D을 포함한 38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심○○, 방○○, 김○○, 이○○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정본 2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8. 15.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목사님 대면 예배 금지 요청

1. 대면 예배 현장점검당시 C교회 내부상황 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8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조치 대상에는 교회의 예배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감염병예방법에서 집합금지조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러 사람의 집합"에 교회의 예배가 해당됨은 법률의 문언 및 예배의 사전적 정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 있는 C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C교회 신도들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2020. 8. 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에서 개최가 예정된 8. 15.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이하 '집회' 또는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총 200명의 집회 참가자를 모집한 다음, 그들이 이동할 전세버스 6대를 피고인의 명의로 빌려 버스별 탑승 인원을 지정하며 집회 참석 준비를 주도하고, 집회 당일인 2020. 8. 15. 오전경 대구 중구 계산동 반월당 앞길에서 경북75바0000호 전세버스 1대와, 같은 구 삼덕동 동부교회 앞길에 경북75바0000호 전세버스 1대,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역 앞길에서 경북75바0000호, 0000호, 0000호, 0000호 4대의 전세버스에 집회 참가자 총 200명을 탑승시켜 이 사건 집회에 참석시키며 집회 참가자들을 총괄 인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역학조사에서는 누구든지 거짓으로 진술하여서는 아니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 사건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대구시청 문화예술정책과 이○○ 과장은 대구광역시장의 위와 같은 역학조사 지시를 받고 2020. 8. 1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인솔하여 위 집회에 참석한 인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사실은 전세버스 6대에서 200명의 인원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 2대를 이용하여 60명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대구광역시장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고 2020. 8. 23. C교회 예배에 참석한 D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코로나19 추가 감염위험 방지를 위한 감염원인 및 경로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위 이○○ 과장 등의 대구시청 공무원들은 대구광역시장의 위와 같은 역학조사 지시를 받고 2020. 8. 24. 오전경 대구 동구에 있는 C교회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인솔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인원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전세버스 6대에서 200명의 인원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세버스 1대가 더 있다, 총 92명이 전세버스 3대에 나눠 탑승하여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고, 위 92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총 2회에 걸쳐 거짓으로 진술하고,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이 사건 당시 시행되었던 구 감염병예방법(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및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020. 6. 5. 대통령령 제30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중 역학조 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

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

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

한다.

15의 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

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

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

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

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

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

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

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 (이하 생략)

○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

하면 실시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다.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

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별표 1의3]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요소에 노출되었거

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역학조사서로 하며, 유행의 양상에 따라 역

학조사반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역학조사서는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라) 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한다. 다만, 감

염병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

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면접조사

가)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보건 · 위생 · 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면접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위생·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 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실시해야 한다.

나.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1)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은 감염병환자등, 이들과 접촉한 사람 및 같은 감염 위험요소

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하 생략)

다.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1) 환경검체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토양, 물(상수도, 지하수,

냉각탑 · 수영장 · 온천· 목욕탕 등의 공중시설의 물을 말한다), 식품, 도구(조리도구 등 병

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장비 등에서 채취한다. (이하 생략)

라.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1) 감염병환자등 또는 이들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역학적 연관

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염병 매개 곤충(모기, 진드기, 이, 벼룩 등을 말한다) 또는 동물

(소, 돼지, 닭, 사슴, 멧돼지, 야생고양이, 들쥐 등을 말한다)에서 해당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출하기 위한 시험을 한다. (이하 생략)

마.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환자등이 병원·의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임상양상, 치료결과, 타인으로의 확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등의 의료기록

을 열람하거나 담당 의사와 면접할 수 있다.

2.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생략)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인원 및 명단과 관련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한 '역학조사'의 정의에 포섭되고,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4항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방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장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인원 및 명단을 요구하였는데, 위 집회 참석자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한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원 및 명단 요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 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2호),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3호), 감염병 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4호),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5호)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원 및 명단 제출요구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역학조사 방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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