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6 2020고단121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목포시 B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20. 7. 17. 경 목포시장으로부터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영 증 -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7. 18. 경부터 감염병 대응지침 1 단계 시까지 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를 금지한다’ 는 취지의 행정 명령서를 수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13:00 경 B 아파트 저수조 위 공터에서 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20명이 참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포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금지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아파트 조합 임시총회 관련 속기록 제출에 대한)

1. 행정 명령서, 임시총회( 시공사 선정) 집계 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한 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나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