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0.11 2019구합2657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보험업법 제95조의2를 위반하고 있어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피고가 위 회사의 임직원에게 보험업법 제209조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을 구한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09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국민(특히 일반보험계약자)이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로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직접 피고에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이를 피고에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