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9구합285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회사의 임직원은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의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바 있고, 이에 원고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회사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09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국민(특히 일반보험계약자)이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의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로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해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209조 등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