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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2 2019구합2800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업법 제95조의2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보험업법 제209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원고가 들고 있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09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국민(특히 일반보험계약자)이 피고에게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따른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로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209조 등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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