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136에 있는 백석 현대 아파트 101 동 앞길에서 피해자 C(31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목적지 문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의 다발성 염좌,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 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