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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31 2013고단66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81]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절취하는 방법을 확인한 후 학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5. 17: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17세)에게 "휴대전화기를 잃어 버렸는데, 잠시 휴대전화기를 빌려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2,000원을 주고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D이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13:00경 인천 남동구 E빌라' 2동 앞에서 과거 여자친구 F의 동생인 피해자 G(17세)에게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언니와 통화를 하고 싶으니 휴대전화기를 빌려 줘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G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LG 지프로' 휴대전화기 1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4. 23: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81-11에 있는 ‘송내사랑의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H(16세)에게 "휴대전화기를 PC방에서 도난을 당했는데 PC방 사장에게 전화를 하게 휴대전화기를 빌려 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H로부터 휴대저화기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개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821] 피고인은 2014. 3. 16. 11:01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I, 301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J 까페의 게시판에 “옵티머스G2 화이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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