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주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7. 15:00경 원주시 D아파트 706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무렵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부업을 하면서 소음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자락을 잡아 흔들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다가, 그 옆에 서서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14세)를 발견하고, 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놓여있는 밥상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밥그릇과 국그릇, 떡갈비 접시 등을 깨뜨려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휴대폰 캡쳐사진(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