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앞을 태화동 방범초소 쪽에서 북부순환도로 쪽을 향해 우회전하였다.
이럴 때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북부순환도로 쪽에서 방범초소 쪽을 향해 좌회전 중에 피의차량을 보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정차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한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뒷문 및 뒷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및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문 도장 등 수리비 1,613,392원의 금액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