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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4143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더라도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27조의2의 ‘위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판시 각 공전자기록위작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27조의2를 적용한 후 벌금형을 선택하고, 판시 각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를 적용한 후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나머지 판시 각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벌금형(500만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제2항의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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