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3. 24. 피고에게 2004. 3. 23.자 하나은행 발행의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 총 5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한 날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서울 서초구 H 소재 사찰인 C(이하 ‘C’라 한다)의 신도회장 겸 사무장이던 원고는 2003년경 태풍 매미 피해를 입어 산사태 수해복구공사가 필요했던 C의 건축허가 등 대외업무(이하 ‘C 불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부탁하고 그 경비 명목으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갑 제1호증의 차용증은 원고가 2010년 8월경 피고에게 다른 곳에 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니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작성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남편 E은 2004.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1. 5. 3. 원고와 D 사이의 대여금 청구소송(이 법원 2010가단293574호, 2011나36380호, 대법원 2012다38278호)의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C 불사를 위한 비용이 아니고, 당시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에 돈이 필요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