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아래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아래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그 수표금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그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30.까지는 수표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의 B지점 지점장은 2014. 8. 8. 수표번호 ‘C’, 액면금 ‘12,5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대구광역시’인 자기앞수표 1매 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0. D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청주시 산남동 소재 피고 지점에서 위 수표가 사고수표가 아님을 확인한 후 청주농협산남지점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8. 12. 이 사건 자기앞수표가 사고수표임을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E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가 분실되었다는 내용의 사고신고가 피고에게 접수되었고, E의 신청으로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대한 제권판결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14. 8. 11. 피고의...